교총, "일회성‧일시적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규정 도입 추진

2025-01-09

강주호 교총 회장 취임 1호 법안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사에 대한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강주호 교총 회장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교총 측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학교 임원 당선 취소에 불만을 품은 한 학부모가 전국 6000여개 초등교에 연구목적을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례,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교내에 통학버스 진입을 거부한 학교장을 형사고소해 해당 교장이 입주자 대표에 대해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구한 사례 등을 꼽았다.

강 회장은 "학교와 교원들은 갈수록 해코지성, 무고성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학교 마비, 교실 붕괴 지경"이라며 "곪아 터지고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난 후에야 대응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원은 교권침해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어도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는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교총 측의 설명이다.

강 회장은 "불평등한 이의 절차는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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