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운반 지입차량, 위생관리 ‘구멍’ 우려

2024-11-04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육 유통 과정 적정 냉장온도 확보 등 필수

운반 시 소속 차량 외 지입차량도 종종 투입

일각, 사각지대 지적…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축산물 운반 지입차량에 대한 온도, 세척 등 보다 꼼꼼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업체 차량, 가공업체 차량, 지입업체 차량 등이 축산물 운반에 투입된다.

전문업체 차량의 경우, 운반업HACCP을 지정받은 업체 소속이다.

가공업체 차량 역시, 의무적으로 HACCP을 지정받아야 하는 가공업체에 속해 있는 만큼, HACCP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들 차량은 지육상차 전에 미리 냉장시설을 가동해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수시·정기 교육도 이뤄진다.

하지만 지입차량(영업용·일반 냉장차)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 제도는 따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 의무조항도 없다.

축산물은 특성상 조금만 온도관리에 소홀해도 변질, 변색, 부패, 이취 등 품질하락이 발생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식품으로서 존재가치가 사라진다.

식품위생 당국에서 높은 수준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이유다.

지입차량이 축산물 위생관리 전체 축에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HACCP 지정을 받지 않은 채, HACCP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지입차량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경우, 1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리감독에서도 지입차량은 다소 방치되기 일쑤다. 예를 들어 도축장 내 지입차량이다.

축산물 운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지만, 도축장 위생관리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돼 있다.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온도, 세차 등 지입차량 위생관리에 빈틈이 생겨날 수 있다.

이에 따라 HACCP 지정업체 차량을 이용하거나 지입차량 위생관리 감독을 강화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률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관계자는 “위생관리는 국내산 축산물 최대 경쟁력이다. 유통이 그 최일선에 있다. 운반 등 유통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 사랑받은 국내산 축산물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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