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90년대 한국 불법 아기수출 약 20만명”

2024-09-20

AP통신, 과거 한국의 입양사기 실태 재조명

고아·미혼모·중증질환 등 거짓 이유로 입양 권유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 약 20만명이 대부분 조작된 입양기록에 의해 부모와 헤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 정부와 입양 국가 정부가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 알선기관과 공조해 허위 기록을 묵인한 정황도 나왔다.

19일 AP통신이 PBS방송 시사프로그램 ‘프론트라인’과 공동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호주·유럽 등 6개국 정부는 출생기록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도 1980~1990년대 약 20만명의 아동 입양을 허용했다. 보도에는 ‘아이들은 길에서 납치됐다’고 표현됐다. 당시 부모들은 아이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심지어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는데 아이들은 조작된 서류와 함께 해외로 보내졌다. 서류에는 고아, 혹은 미혼모 자녀 등으로 기록됐다.

당시 입양 대행 기관은 병원과 산부인과 등에 불법으로 돈을 주고 입양아를 구했다는 근거도 나왔다. 1988년 입양 알선기관은 병원에서 데려온 4500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냈는데, 이는 전체 입양아의 60%에 달하는 숫자다.

1986년 미국으로 입양된 로버트 칼라브레타(한국이름 이한일)씨 역시 당시 병원에서 폐와 심장에 심각한 질환이 있다고 진단했고, 친부모 측에 적극 입양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3년 미국으로 입양된 쌍둥이 여성 디 이라카와 베카 웹스터는, 서류상 버려진 아기로 명시됐으나 친부 측은 “병원 측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응급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 마지못해 입양하는 데 동의했고 아이와 다시 연락하려 했을 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부분 서류가 허위로 꾸며진 경우가 많아 입양아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친부모를 만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2년 미네소타주로 입양된 로빈 조이 박은 친모를 만났지만, DNA 검사 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최근 DNA 검사를 통해 조상·친인척을 찾을 수 있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이같은 불법 입양을 알면서도 묵시했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AP가 입수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1996년 내부 문서에는 “한국 정부가 복지 기준이 아니라, 아동 입양 수익이 좋으면 기관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고 적혀 있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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