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3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판단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에 돌입하고 6개월 내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회에서 가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되면 ‘2024헌나8’이 부여된다.
‘헌나’는 헌재 담당 사건 가운데 탄핵 심판을 가르킨다. 여기에 연도와 사건부호, 진행번호로 구성된다. ‘8’은 올 들어 접수된 탄핵 사건 수다. 헌재에는 올 들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바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에 따라 사전 심사 없이 즉시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한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앞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공개 변론이 진행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절차도 밟는다. 심판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최대 180일(약 6개월)이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