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재 재판관 구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그러나 국회 몫의 3명이 공석인 상황으로 이를 어떻게 채울지가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재는 현재 6명 만으로도 충분히 재판을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시에 임명된 판사들이다.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을 위해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이 청문회를 거쳐 이달안에 합류해야 9명 전원으로 탄핵 심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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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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