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사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이번주 중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일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계엄에 연루된 7명의 현역 장성에 대해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