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 남부 후난성 초등학교 등굣길 차량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난성 창더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피고인 황원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황씨는 정치적 권리도 평생 박탈됐다.
그는 현지시간 지난달 19일 오전 7시 37분쯤 후난성 창더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흰색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들을 향해 돌진했다.
차가 고장 나 멈춘 뒤에도 밖으로 나와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초등생 18명을 포함해 30명이 다쳤다.
법원은 황씨가 투자 손실과 가족 갈등에 따른 개인적 불만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많은 중국인이 SNS를 통해 형량이 낮다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누적된 사회적 불만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묻지마 범죄’로 잇달아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11일 광둥성 주하이시에서 78명의 사상자를 낸 체육센터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장쑤성 이싱시에서 대학 칼부림 사건으로 사상자 25명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