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연예인의 탈세논란에 대하여

2025-03-27

요즘 유난히 연예인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로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세무조사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되면서 이러한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연예인들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연예인들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되는 세금이 발생되어 기사화가 되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으며 이번 세금은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따른 추가 세금으로 전액 납부를 했으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 등 탈세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된 연예인들의 공통점은 1인 법인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인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세금을 아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은 45%이지만 법인은 24%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1인 법인은 줄어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보통 건물을 삽니다. 사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스튜디오 등으로 사용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단순 투자목적으로 매입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제테크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패턴에 문제를 제기하고 세무조사를 착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1인 법인제도를 남용해 회사가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은 개인이 법인의 형태만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그동안의 법인의 모든 거래와 세무신고를 인정하지 않아 추징을 하였다고 합니다.

연예인 입장에서는 법적 테투리안에서 세금신고를 했고, 고의로 탈세한 것이 아닌데 한순간에 1인 법인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히 가는 부분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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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탈세 #논란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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