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2곳..."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장애인 외국국적 동포를 신청에서 배제한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두 곳의 공공기관 이사장에게 이 같은 권고를 전달했다.
진정인은 외국국적 재외동포(체류자격 F-4)로 국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예술인 자녀를 둔 보호자다. 자녀가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하려 했으나 두 기관은 신청 자격을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 제한해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관 측은 각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되다보니 예산 범위가 한정돼 있어 내국인을 우선 지원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사후관리가 어렵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두 기관의 예술활동 지원금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지원 자격 자체를 내국인으로 제한한 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등한 조건의 예술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했다. 사후관리 어려움은 내국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 구성원임에도 국적을 이유로 지원 기회 자체를 제한한 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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