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메타의 인스타·왓츠앱 인수, 독점 위반 아니다"...분할 요구 기각

2025-11-18

트럼프 1기부터 진행된 빅테크 향한 소송에서 첫 승리...FTC 반발

"소셜미디어 시장 달라져...틱톡 등 경쟁 플랫폼 감안해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이 소셜 미디어 시장 독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분할 요구를 기각했다.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메타가 해당 인수를 통해 소셜 네트워킹 시장에서 독점을 형성했다는 FT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TC는 메타가 "경쟁자를 사들이거나 매장"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며 두 플랫폼을 분리 매각하도록 요구했다.

보즈버그 판사는 "소셜 미디어 시장은 5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며 FTC가 틱톡·유튜브 등 주요 경쟁 플랫폼을 시장 정의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유튜브를 제외하더라도 틱톡의 존재만으로 FTC의 주장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메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FTC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보즈버그 판사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편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FTC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FTC는 메타가 2012년 인스타그램(10억 달러), 2014년 왓츠앱(190억 달러)을 인수한 과정에서 경쟁 위협을 차단하려 했다면서 그 증거로 내부 이메일 400여 건을 제시했다. 이중에는 마크 저커버그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경쟁하느니 사는 것이 낫다"고 언급한 이메일도 포함됐다.

반면 메타는 법정에서 "현재 경쟁의 중심은 동영상·엔터테인먼트 시장이며, 틱톡과 유튜브가 가장 큰 경쟁자"라고 반박하며 인수가 오히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성장 기반이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날 단일한 '개인 소셜 네트워킹' 시장이라는 FTC의 시장 정의가 협소하며, 메타의 지배력을 과대평가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메타는 인스타그램·왓츠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날 판결은 트럼프 1기 말기부터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2기까지 이어진 미국의 빅 테크 반독점 드라이브가 처음으로 뚜렷한 패배를 당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미국 정부는 메타 이외에도 구글(검색·광고 독점), 아마존(중소 판매자 압박), 애플(폐쇄적 생태계)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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