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조정 두고 전운 감도는 '카드사vs대형가맹점'…결제거부 사태 되풀이될까

2025-02-13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가 최대 0.1%포인트(p) 추가로 인하된다. 연 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의 11만6000개의 수수료율도 향후 3년간 유지된다. 3000억원 이상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싼 신경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305만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가 우대수수료율을 14일부터 적용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0.1%p,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0.05%p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 적용된다. 연 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통신업계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업체, 항공사, 유통업계 등 대형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조정 시행에 따른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 준비에 한창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수수료율 인하 직후부터 카드사들이 각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수수료율 인상 통지를 보내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대형가맹점 관계자는 “지난번 적격비용 산정이 이뤄졌던 2021년 당시에도 인하 수수료율이 시행된 직후 카드사로부터 수수료율 인상 통보가 있었다”면서 “이번 역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용 등을 사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카드사 수수료 수익의 75% 가량은 일반·대형가맹점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비중은 95.8%에 이른다. 4%도 채 안되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향후 수익성을 크게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가맹점 관계자는 “일부 업종의 경우 수수료율 0.1%p만 인상되도 비용이 적어도 수백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원가 인상과 관련 없이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고 카드사와의 계약을 덩달아 바꿀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반발을 예고했다.

실제 지난 2019년 적격비용 재산정 당시 현대·기아차는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카드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까지 나아가기도 했다. 다만 과거 대비 갈등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조정 과정에서 인상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카드업계 역시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아직 명확한 인상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인상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과거 적격비용 산정 당시 2%를 밑돌던 기준금리가 지금 3% 수준까지 올라간 만큼 원가 측면에서도 충분한 인상 요인이 있다”면서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협상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아직 명확한 방침을 정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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