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안산고속도로 사고 ‘현대엔지니어링’ 연내 ‘영업정지’ 처분 받을 듯

2025-08-19

국토교통부가 ‘총제적 인재’라고 밝힌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이르면 올해 안에 1년 내외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일 “국토부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사망자의 수와 고의성, 과실의 경중, 안전관리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 장헌산업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4~5개월 이내 판단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내렸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때는 사고 발생 9개월여 만에 처분이 결정됐다.

건설안전기본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고 건설사에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사고가 여러 건이거나 위반 사항이 여러 개라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에선 올해 총 3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때는 서울시가 부실시공과 불법 재하도급에 각각 8개월을 부과해 총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물론 최고 수위 행정처분은 건설업 등록말소이지만 사례가 극히 드물다. 등록 말소가 된 경우는 32명이 숨진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동아건설), 502명이 숨진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삼풍건설산업) 때뿐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건설)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법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곧바로 건설사가 실제로 영업을 중지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제가 미뤄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국토부가 벌인 특별점검 결과 불법 하도급 등 총 14건의 규정 위반이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오는 동절기에도 현대엔지니어링 작업 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 사고조사위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회사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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