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경고’
탑텐 등 보유한 신성통상도 경고 처분
2023년 가이드라인 제정 후 첫 제재

인조가죽을 ‘에코레더’라고 광고한 패션플랫폼 무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무신사를 시작으로 친환경으로 위장해 광고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사용해 광고했다. 폴리에스터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데도 친환경으로 속이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신사는 제조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천연 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된다고 해명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조 과정 일부만이 아니라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친환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광고문구를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무신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탑텐 등 브랜드를 보유한 신성통상도 지난 2일 그린워싱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신성통상은 인조가죽 제품에 친환경 요소가 없는데도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 레더’ ‘친환경 가치소비’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두 기업에 대한 그린워싱 제재는 2023년 공정위가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패션 외 다양한 산업의 그린워싱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와 SK가 ‘녹색프리미엄 구매로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거짓광고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는 등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