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영장심사 후 구치소 대기…"인격권 침해"
국가 상대 3000만원 규모 손배소 냈으나 청구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1년 3월 5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차 의원은 다음날 새벽 석방됐으나 구치소 대기 과정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2월 3000만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차 의원은 당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을 했으며 독방에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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