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전 마사회 간부·조교사, 대법원서 유죄 확정

2025-04-24

마시회 기수 문중원씨가 2019년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의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제출 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씨와 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 심사에서 B씨와 C씨는 높은 점수를 받고 각각 조교사와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격려 내지 추상적 조언은 특별히 전문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A씨가 본인이 지닌 위력을 행사해 B씨와 C씨의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9년에 제출한 발표자료가 2018년과 비교해 양과 질 모두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을 주목했다. B씨가 2018년도 심사에 제출한 발표자료는 7쪽에 내용도 다소 빈약한 반면, 2019년에 낸 18쪽짜리 자료에는 ‘마필 보유계획’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B씨는 2018년 심사 때 최하위 5등이었는데 2019년 심사에서 2등을 차지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4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탈락 원인을 스스로 파악해 발표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함을 깨달은 것이라는 주장은 선뜻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심사위원인 A씨가 평가단 내부의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B씨의 합격 가능성이 작았다는 판단이다. 이어 A씨와 B씨가 문씨의 죽음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을 바꾸고 메일 계정을 탈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같은 해 조교사 심사에 참가했다 탈락한 문씨가 2019년 11월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면서 시작됐다. 2005년부터 부산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한 문씨는 잦은 부상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고민하다가 안정적인 조교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런데 면허를 딴 뒤로도 7년 동안 개업 심사에서 모두 낙방했다. 문씨는 유서에서 “면허 딴 지 7년이 된 사람도 안 주는 마방을 갓 면허 딴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 그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 되니”라며 내부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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