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커닝페이퍼 소지·사용 부정행위자 2명 적발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올해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총 1744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24일 법무부는 총 1744명(총점 880.1점 이상, 전년 대비 15.92점 하락)을 제14회 변호사시헙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했다"고 전했다.
출원자는 3763명, 응시자는 3336명이었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2.58%이며 초시 합격률은 74.78%였다.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누적 합격률은 88.29%였으며, 입학 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열린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나 커닝페이퍼를 소지·사용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동일 유형의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부정행위 경위·윤리 의식 등을 고려해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들에게 해당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시생들의 소지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휴대전화 단순 소지 행위, 시험관리관의 소지품 확인 요구 및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