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李 대통령 '해괴한 현수막' 지적에 윤호중 장관 "가이드라인으로 단속"

2025-12-17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월 혐오현수막에 대한 조치 사항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며, 이런 부분을 참고해 지방정부가 집행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후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행안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례 폐지 및 관리지침 마련 계획을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 혐오 현수막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1월 행안부가 안내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가 현행 법령 내에서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상 금지광고물의 주요 내용, 판단기준 및 적용 사례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나 국민을 비난하거나 혐오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단속 대상이 된다. 특정 국가 등을 비하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단어·문구·내용이 사용된 경우도 금지 유형으로 지정됐다.

여러 표현의 문제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윤 장관은 혐오 현수막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이를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방치하니까 해괴한 것을 다 붙여놓았다"며 "방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행안부가 보고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성장 방안으로는 '통합특별시' 출범 계획이 주목을 받았다. 통합특별시는 통합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과의 거리핵심지표 도입,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등을 반영한 재정·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구유입 성과를 중심으로 기금 평가·배분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의 사업기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2026년은 국민의 빛으로 세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2년 차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진짜 자치와 균형 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고,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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