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연금 개정안, 청년세대 독박…거부권 행사돼야"

2025-03-22

"기성세대의 이득은 커지고

청년세대 부담 무거워질 것"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청년세대에 대한 '독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나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나 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한 전 대표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선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며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생각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 씌워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국민연금법과 관련, 기성세대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도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보면 안 된다.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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