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15일 피해 금액 현황 공개…24억4434만원에서 최대 54억4434만원 추정
법조계 "취업박람회 관련 기물 파손, 학교 건물에 래커칠…형법상 재물손괴죄 해당"
"특별한 위법성 조각 사유 없을 경우 응당 행동에 따른 책임 뒤따라…업무방해죄도 문제"
"추진 방해 받은 학교 사업 관련 손해 부분도 책임 피하기 어려워…개별 학생 특정은 힘들 듯"
동덕여대가 남녀 공학 추진에 반대하는 재학생 시위로 최대 54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시위 참여 학생들에게 학교 재산 훼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면서도 "시위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총학생회와 같이 시위를 주도한 단체나 집행부, 실제 위법 행위를 한 학생 등 제한적인 선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덕여대 대학 본부는 지난 15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 현황을 언론 요청에 의해 알려 드린다"며 피해 금액 현황은 24억4434만원에서 최대 54억4434만원으로 추정된다고 공지했다. 이는 건물 곳곳에 칠해진 래커칠 낙서와 파손된 기물 등을 청소, 복구하는 비용을 포함한 액수로 전해졌다.
앞서 11일부터 시위를 시작한 총학생회 등 재학생들은 학교 조형물과 건물, 바닥, 조용각 전 이사장의 흉상 등에 래커칠을 하거나 오물을 끼얹었다. 12일 예정됐던 취업박람회는 학생들이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이 학교 백주년기념관을 11일 오후부터 점거하고 내부에 설치된 기업들 부스를 부수거나 래커칠하는 등 훼손하며 취소됐다. 관련 피해 비용은 3억30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학교 측은 시설물 대여 업체와 박람회에 참여 예정이었던 10개 기업 등에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2025학년도 신입생 시험을 학내에서 치르지 못하게 돼 외부 공간을 빌려야 한다.
동덕여대는 이 비용과 함께 학교 관현학과 졸업 연주회를 학교에서 하지 못하고 외부 공연장을 대관해야 하는 비용 등에 약 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14일 오후 취업박람회 진행을 맡은 용역업체가 청구한 3억3000여만원의 보상 청구서를 총학 측에 전달했다.
총학생회는 즉시 반발했다. 총학생회는 15일 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의 피해보상 청구를 규탄한다"며 "학생들과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소통해야 할 학교 본부가 면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누구보다 빨리 돈으로 학생을 겁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이 취약한 금전적 문제를 들어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논의 기회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해당 피해 금액은 추정액으로, 학내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외부 업체를 통해 추정한 것"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소송하는 방침은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학교 재산 훼손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현재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취업박람회 관련 기물파손, 학교 건물에 대한 래커칠 등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면 특별히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을 경우 응당 이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시위에 참여한 전체 학생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총학생회 등 시위를 주도한 단체나 집행부 등 임원, 실제로 재물손괴 등의 위법행위를 한 학생 등 제한적인 선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추후 학교와 시위대 측이 대화로 전반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시위 참여 학생들에게는 학교 재산 훼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그로 인해 추진이 방해된 학교 사업 관련 발생 손해에 대해서도 범위에 관한 쟁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개별 학생 특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학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총학생회를 상대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