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 추진…이달 중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2025-01-07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하고 필요할 경우 6개월 한도 내 '치유 휴직'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 공포 및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1월 중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 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1월 중 민원실도 별도 개소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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