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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재계 서열 25위인 SM그룹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운과 건설업을 하고 있는 SM그룹이 계열사 간에 진행된 내부거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위반 정황과 단서를 잡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는 10일부터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틀째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SM그룹이 계열사 간에 부당한 내부거래를 진행했다고 보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조사는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SM그룹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 지원행위는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자금·자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부당 지원행위는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어서 부당 내부거래로 불린다.
SM그룹은 계열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SM그룹의 계열사인 SM상선, 삼환기업, SM경남기업, 삼라, 대한해운(005880) 및 SMAMC 투자대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 SM그룹이 내부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