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최대 3년→5년' 연내 상향 추진

2025-11-26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산 △구인광고 모니터링 강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감독 행정혁신방안 등 5가지 민생 정책을 연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안정을 위한 지적사항 중 체감도가 높은 다섯 가지를 연내 신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금체불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 국세청 등 타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합동 감독·점검·수사 등을 통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김 의원은 법정형 상향에 대해 “악성체불 사업장들은 (현행법상 법정형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적용 중인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금구분지급제는 원청이 하청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임금)를 다른 공사비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막는 제도다.

당정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은 300인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는데, 지방의 500인 이상 사업장도 대상으로 포함해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 등 고수익 허위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제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채용 플랫폼 및 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근로감독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확대 및 역량 강화를 담은 ‘근로감독 행정혁신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특위에서 논의 중이며, 아직 특위 내에서도 마무리가 되지 않아 당장 타임라인을 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특위 내 논의, 당정 간 스케줄 논의 등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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