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인 지정·조정신청 절차 마련
행정기관 조정참여 의무화 등 내용 포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급증하는 집단 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민원조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전 최고위원이 전국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민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국민권익보호3법' 시리즈의 첫번째다.

최근 집단민원 건수는 2020년 299건에서 2024년 40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제도는 집단민원 해결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조정 권한이 충분하지 않아, 행정기관 간 이견 조율이 어렵다. 이 때문에 장기적 갈등과 국민 피해가 반복돼 왔다.
이번 법안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집단민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정 담당 '조정인' 지정·조정신청 절차 마련, 행정기관의 조정참여 의무화 등을 담았다.
긴급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선 조정신청 이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집단민원에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 피해가 누적됐다"며 "집단민원이 적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 권익 침해가 심각해질 수 있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을 통해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주권·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단독]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에 의견서 제출](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5/news-p.v1.20251104.6d0da3822bc44005a06dd23876031f33_P1.webp)



![[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5인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해야"](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9322_912588_01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