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의견서 작성 의무’ 관련 발의만 3번…“중복 법안 심각해”
22대 국토위 발의 법안 중 87% 계류…“실적 쌓기용 치중 멈춰야”
[미디어펜=조태민 기자]건설업계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업계 현실은 외면한 채 실적 쌓기용 법안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규제는 겹치고 처벌은 점점 강화하면서 건설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건설 현장과 업계 현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특히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기보다는 계류 중인 법안들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재해조사 의견서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경과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담은 문서를 말한다.
같은 날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업계는 국회가 중복 규제, 적용 범위 겹침 등 부작용만 양산한 채 건설업 현실을 외면한 법안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2번이나 발의된 바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태선, 이용우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재해조사의견서 작성·공개를 의무화를 주장했다.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내용 역시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업·제조업 등 산재 사고가 많은 위험업종을 선정해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뒤, 점차 적용 사업장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중대 재해와 관련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추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업계는 중처법의 근본 취지인 작업장에서의 근로자 안전 확보가 아닌 '기업 죽이기용'으로 법이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중대재해 범위와 제재 기준은 별도의 안전 관련 법령으로 규율하면 되는데 이를 국가계약법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기존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개정안만 추가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22대 국회 시작 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접수된 법안 1127건 중 단 141건 만 처리됐으며, 986건, 87.48%가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건설업계가 꾸준히 해결해달라고 제기해 왔던 임금 체불, 불법하도급, 불법고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들도 담겨 있어 업계는 더욱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11월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건설근로자 적정 임금 보장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각각 발의했지만 둘 다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현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들이 단순 ‘실적 쌓기용 발의’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하도급 개선, 청년 기술인 유입 등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제발 기업들의 처지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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