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군대는 대통령 아닌 국민의 것…국군조직법 개정 필요"

2025-02-0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광복회 등 시민단체들이 7일 12·3 계엄 사태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독립전쟁 역사 계승과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복회와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등 19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역사성과 책무,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의 국군조직법 개정을 요구했다.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국군조직법 개정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만든 역사단체 연대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존재 근거인 국민을 향해 군대가 총구를 겨누도록 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과 잘못된 뉴라이트 역사 인식을 지닌 주변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 정통성을 훼손해오던 끝에 '극단적인 범죄'마저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복회와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등은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에 있고, 국군이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권력자의 사병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국군조직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꾸준히 입법 운동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2·3 불법 계엄 사태로 국군조직법 개정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고 절실해졌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 대통령과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엄정히 단죄하는 동시에, 누구도 같은 일을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일항쟁기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은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을 뿐 아니라, 신분 구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주적 규율을 유지한 자랑스러운 '국민의 군대'였다. 이에 우리 국회는 내란 사태 수습과 함께 이런 점을 법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도 그 뜻에 공감해 지난해 10월 14일 관련 내용이 담긴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parksj@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