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며 한 대학교수가 낸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는 주장도 폈다.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사전투표의 신뢰성이 낮다고도 했다.
이 사건 헌법소원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1대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우선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도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인물이다. 같은 달 국민의힘 의원 28명이 참석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도 나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대권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이 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2023년 10월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중 하나인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으므로 이런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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