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 혁신 생태계 구축 기대
AI 민주화, 법정단체 설립의 재고 필요
한국인공지능협회는 8년 전 설립 당시부터 '인공지능의 민주화'를 지향해 왔다. 대기업이나 연구소만이 아닌, 모든 개인과 기업이 인공지능이라는 혁신의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 혁신의 결실이 다시 이들에게 돌아가는 생태계를 구상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제정이 기대되는 바이다. 그간 본 협회는 R&D 예산 삭감, 인재 확보의 어려움, 투자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AI 기업들을 위해 771개 기업의 지지 서명을 받아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인공지능의 민주화라는 철학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인공지능 유관 학회 및 단체들과 함께 더 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기본법에 포함된 새로운 법정단체 설립 내용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정부는 AI 산업 발전의 동력을 국내 대기업 투자 유치에서 찾고 있으나, 소프트파워가 부족한 국내 대기업의 관성으로는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의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될 것이다. 의도는 십분 이해하지만 방법론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UAE의 사례가 참고하기 좋다.
UAE는 OpenAI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자국 내 주권적 클라우드에 ChatGPT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350만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00여 종의 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대화형 플랫폼으로 통합한 이들의 행보는 한국보다 최소 3-5년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대기업 투자 유치'가 아닌, '인프라와 제도의 혁신'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스토니아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에스토니아는 정부가 플랫폼 제공자로서 전자 주민증(e-Residency)과 전자 정부(e-Government) 서비스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대부분의 행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은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했다.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제도 혁신이 민간의 자율적 혁신을 이끈 대표적인 사례다.
싱가포르 역시 'AI 싱가포르(AI Singapore)'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민간, 학계가 협력하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오픈 소스 플랫폼과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되,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 방식이다.
AI 기술의 발전 양상을 보면 더욱 그렇다. 거대 언어 모델은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로 진화했고, 생성형 AI는 이미지를 넘어 실시간 동영상 제작까지 가능해졌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초기 인프라 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오픈소스 생태계는 기술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실제로 글로벌 AI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 상당수가 스타트업에서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플랫폼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공공 데이터와 서비스를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 UAE, 에스토니아,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 혁신적 플랫폼이 있는 곳에 글로벌 투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현재 인공지능의 민주화라는 특성은 부처 헤게모니를 쥐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산재된 AI 산업 진흥은 법을 내세워 개별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통합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이제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치열한 전장이 되었다. 제정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은 우리를 글로벌 빅테크의 기술을 따라가는 추종자가 아닌, 대한민국 스스로가 세계적인 빅테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혁신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인공지능 민관협의회'를 제안한다.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생태계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학계와 연구소가 차별 없이 참여하고 역동적으로 경쟁하며 협력할 때 비로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관료적 통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것이 인공지능 기본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머신러닝 기반 추천 알고리즘 개발회사 대표를 역임했다. 2017년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협회를 설립, 국내 최초 250개 인공지능 기술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자정부 사업 '혁신성장첨단기술전' 공동주관,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 인공지능 경진대회, KOREA AI Startups 편찬 등을 추진하며 협회 발전에 기여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협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