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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금할인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정상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책정해 비용을 빼먹은 고액 산후조리원 CCC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CCC는 임신 초기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입실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한다. 할인 금액이 수십만원에 달하기에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CCC는 현금으로 수취한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 및 부가서비스(마사지)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사주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빌려 쓰면서 월세를 시세보다 2배 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세금을 줄였다.
사주 일가는 과다 수취한 임대료 등을 미국‧유럽 등 고가의 해외 여행 비용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이나 사우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했다.
국세청은 고가 임대차를 비롯한 CCC와 사주일가 간의 거래 적정성을 중점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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