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산 3억미만 업체 난립...대부업체 규제강화 추진

2024-11-24

소규모 업체, 전체 50% 넘어

대부 잔액은 0.87%에 불과

자산이 3억원도 안 되는 소규모 개인 대부업체가 난립을 막기 위한 대부업체 자기자본 강화가 추진된다.

24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자산 3억원 미만의 지자체 등록 개인 대부업체 수는 총 4442개다. 전체 대부업체(7691개)의 57.8%를 차지했으나 개인 대부업체의 대부 잔액은 1094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2조5146억원)의 0.87%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3억원 미만 개인 대부업체 중 자산 2000만원 미만이 업체수로는 62%를 차지했으나 이들의 대부잔액은 40억원에 머물렀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생활비가 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악질적인 영업을 하는 불법사채업차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정부와 국회는 영세 대부업자 난립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사업자는 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등록 후 영업은 하지 않는 영세한 대부업체도 많아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등록 요건이 상향된다면 너무 영세하거나 대부업자로 등록했지만 사실상 불법영업하는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회는 25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부업자 등록요건 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천 의원은 “그간 불법사채업자가 손쉽게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로 둔갑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대부업 등록요건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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