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농식품 수출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관세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교 우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대미 상호관세 대응 실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이 농식품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을 상대로 △농식품 상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관계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증명 방법 △상호관세 발효 시 절세 전략 등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에서는 미국 측 관세 정책의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이달 10일 관세율을 기준으로 국가 간 비교가 이뤄졌다. 김 이사장은 “김치를 예로 들면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김치는 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편관세 적용에 따른 10%의 관세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산지가 일본산인 김치는 기본관세 11.2%와 보편관세 10%를 더해 21.2%의 관세가 적용된다. 중국산은 기본관세 11.2%,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보복 관세(무역법 301조) 25%,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145%의 관세가 모두 더해져 총 181.2%의 관세가 부과되는 상태다.
한국산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여전히 K-푸드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대미 수출액은 15억 8870만 달러(약 2조 2000억 원)로 전년보다 21% 늘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더라도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중국산 원재료 사용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호관세 적용이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중국산 물품을 한국에서 가공해 미국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판정된다면 대중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 된다. 김 이사장은 “중국산 원재료에 많이 의존하는 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한다”며 “중국산 원재료 사용을 줄이고 국내산을 사용하거나 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