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일례로 방역이 우수한 축산 농가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해도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폭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설치했다.
또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해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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