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비싼 돈 주고 마셨는데"…지금껏 '디카페인' 커피에 속았다고?

2025-11-05

앞으로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날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디카페인 커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를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커피 원두마다 카페인 함량이 달라 카페인 잔류량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디카페인 제품을 아예 카페인이 없는 커피로 오인하고 섭취한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는 내년 3월부터 카페인 제거 후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만 '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미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디카페인의 경우 카페인 함량을 0.1%로 제한하고 있다.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은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모두에 해당한다. 이호동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커피에 적용하며,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하고 판매하는 커피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준용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디카페인 커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는 안심하고 디카페인 커피를 섭취할 수 있고, 업계는 국내 커피 산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국내 소비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디카페인 원두·생두 수입량은 7023.1t으로 2023년(6520.1t) 대비 7.7% 늘었다. 2018년 수입량 1724t에 비하면 약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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