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 단체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민간위탁 사업비 감사에 대한 안건 미상정을 두고 이유 없는 거부는 회의규칙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시위에 나섰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6일 서울시의회와 인근 돌담길에 민간위탁 감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근조화환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회계감사에 준한 감독을 진행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오는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1번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청년공인회계사회 측은 “국가의 예산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더욱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며 “서울시가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사업비를 위탁하다 보니 당연히 직접 집행하는 예산보다 내용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수의 나라 사업을 민간에 맡기고 있다.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면 부서가 지나치게 커지게 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끝나면 해당 부서를 해체할 수 없다.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외주를 주게 된다.
다만, 국민 혈세가 쓰이는 만큼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사업비를 썼는지 이상한 곳에 착복하지 않았는지 돈의 사용처를 감시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회계감사에 준해 감독을 할지 아니면 지출증빙확인으로 감독할지를 두고 논쟁 중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허훈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성을 높여 서울시민의 세금을 더욱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이를 이유 없이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춘대 위원장은 이유 없이 이미 처리하기로 결정되었던 민간위탁 감사 안건을 돌연 미상정 하겠다고 했다”라며 “논의조차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규칙에 대한 위반일 수 있으며,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투명한 행정을 촉구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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