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내 만연 소질병...생산성하락·경제적손실 주범 '실태파악조차 안돼'
지속감염우, 절반폐사...일생동안 바이러스 배출 '질병전파 온상'
모니터링·조기진단·신속조치 방역체계 확립 '법정전염병 지정 주장도'
“알고 있나요. 돼지에서는 PRRS, 소에서는 BVD.” 소에서 가장 현안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에 대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BVD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소 질병이다. 소 품종, 연령과 관계없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도 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의뢰된 소 질병 시료에서는 BVD가 가장 많이 확인된다.
증상은 다양하다. BVD는 이름에서만 ‘설사병’이 붙었을 뿐 호흡기, 소화기, 신경 등 사실상 전신성 질병이다.
생산성도 뚝 떨어뜨린다. (멀쩡한 개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송아지에서는 설사, 폐사, 성장지연 등을, 성우에서는 유량감소, 유산, 기형우 분만 등을 유발한다.
게다가 지속감염우(PI)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절반 이상 폐사한다. 살아났다고 해도 제대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생동안 바이러스를 배출하며 다른 소에 전파시키는 등 질병 온상이 된다.
발생현황, 임상증상,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소에서의 돼지 PRRS라고 불린다.
하지만 돼지 PRRS와 달리 소 BVD에 대한 농가 인식은 매우 낮다. 스쳐 지나가는 질병으로 여기기 일쑤다.
송아지에 한정적인 송아지설사병 또는 일정기간 후 치료될 수 있는 BVD 일시감염우(TI)라고 판단, 소극적 대응에 머문다.
더욱이 BVD는 법정전염병이 아닌 만큼 발생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다. 검역본부에서 1년 20여 농가 전두수 검사가 고작이다.
감시와 보고체계도 꾸려져있지 않다. 당연히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그 사이 BVD 발생과 피해는 계속 확산되는 추세다.
그나마 다행히 지난해 이후 민·관·학 방역대책협의회에서 BVD를 포함,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수의전문가들은 BVD를 알리고 그 피해를 교육·홍보해 BVD 농가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문한다.
아울러 실태조사 후 차단방역, 백신접종, 임신우 관리, 지속감염우 조기도태(출하), 보상체계 등 BVD SOP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BVD를 3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 검색 확대, 지속감염우 색출, 도태 의무화, 휴대증명, 백신 지원 등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경우 신고기피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경기 검역본부 연구관은 “PRRS가 발생했다면, 양돈장에서는 가만히 놔둘까. BVD 피해는 보이는 것 이상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크다. 특히 지속감염우는 질병덩어리다. BVD 해결에 민·관이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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