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일 각 기관에 발송한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지정된 보좌·경호·자문기관 등 총 28곳이 대상이다.
현장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전자, 비전자 등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기록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 파악을 진행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궐위하면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은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에 이관을 마쳐야 한다.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약 2개월 만에 기록물을 모두 이관해야 한다는 뜻이다. 통상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가 끝나기 1년 전부터 기록물 확인이나 목록 작성, 정리 등 이관작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임기 중 궐위하면 이관작업이 훨씬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차질 없이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