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19일 임기만료로 인권위를 떠나면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 상임위원은 이날 퇴임사에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과 함께 9개월 하고도 14일을 더 일하게 되었다”며 “아직도 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걸 알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에도 인권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남 상임위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은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게 했지만 인권위 김용원 위원은 2023년 4월 윤 일병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각하했다”며 “임기 만료로 윤 일병 사건을 완료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 사건을 다시 제대로 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인권보호관제도 도입으로 위원회법에는 조사 특례조항(제50조의7)이 생겨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의 진정은 1년이 지나도 조사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조항을 윤 일병 진정에 적용하지 않았다. 2014년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유족은 2023년 4월 육군의 사망 원인 은폐·조작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남 상임위원은 지난 2월10일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인권위가 도리어 사회적 걱정거리로 전락했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퇴하라. 인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권고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한다. 독립성 없는 인권위는 인권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임식에 참석한 안 위원장은 사퇴 요구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남 위원이 지난 4년간 상임위원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 상임위원은 지난해 8월 5일 3년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 인사가 진행되지 않아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 남 상임위원의 후임으로는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