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재차 논의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잇따라 새마을금고의 ‘감독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농협, 수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들과 달리 행안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리하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단독 책임지는 구조다.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고 있어 사실상 새마을금고만 금융당국 감시망 밖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구조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감독 전문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동시에 불러왔다. 실제 새마을금고에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404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창립 이래 최악의 반기 실적을 냈다. 연체율도 지난 6월 말 기준 8.37%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질적인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위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상소금융기관 감독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으로 감독 권한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실제 18대 국회 이래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감독원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재도 유동수,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넘겨받을 경우 전국적으로 1200여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금고에 대한 현장 감독에 인력 및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인력과 예산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전체 금고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어려워 오히려 감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감독 권한을 넘기기 위해선 법 개정은 물론 행안부와 금융위 간의 조율, 정치권의 합의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행안부가 조직 축소를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금융당국 역시 ‘시한폭탄’ 같은 부실 금고의 감독 책임을 떠안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현재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관련 전담팀을 꾸려 문제 해결에 나선 상태지만 뚜렷한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실질적인 제도 개편 없이 현행 체제를 방치할 경우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서민금융의 신뢰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뤄둘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감독권 이관이든, 관리 체계 정비든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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