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4개월차라 급히 결혼했는데…내 아이가 아니었다, 아내는 되레 원망"

2025-09-14

혼전임신으로 급히 결혼한 남성이 뒤늦게 아이의 친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사례가 공개됐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연인과 교제 1년 만에 임신 4개월 소식을 듣고 즉시 청혼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아이 출생 후 주변의 "아빠를 닮지 않았다"는 말에도 아내를 닮은 것으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아내 사진첩에서 발견한 낯선 남성이 아이와 닮아있는 모습을 보고 의심을 품게 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님이 확인됐다. A씨가 진실을 묻자 아내는 사과 대신 "왜 친자 검사를 했냐"며 되레 원망했다고 한다.

우진서 변호사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없다"며 "민법상 혼인 무효 사유는 혼인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혼인 합의는 상대방과 부부로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를 뜻한다는 것이다.

다만 혼인 취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우 변호사는 "아내가 아이 친부가 A씨가 아닌 걸 알고도 속였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사기에 해당하려면 혼인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알렸어야 하는 사정을 알리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혼인 취소 소송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A씨는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자료와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며 "아내는 A씨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반면 "출산 비용이나 양육비는 부부 공동생활비로 간주해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자 관계 정리를 위해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우 변호사는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 자녀로 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불일치 결과만으로는 친자 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잘못과 상관없이 해야 하지만, A씨는 혼인 기간이 짧은 만큼 각자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는 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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