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 때문에 영업정지 당할 뻔했다는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포항에서 노래 주점을 오픈한 지 2개월 됐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이달 4일 밤 전화 예약한 여성 손님 5명이 노래 주점을 찾아왔다.
이에 A씨는 룸으로 안내한 뒤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다. 일행 중 2명은 실물 신분증을 제시했고, 3명은 모바일 신분증을 A씨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A씨는 “모두 21~22살 성인이었다”며 “평소 평소 20살이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면 실물 신분증도 확인했지만 이들은 21살 이상이라 따로 실물 신분증까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온 듯 보였던 여성들은 양주 3병을 주문했고, A씨는 서비스 안주를 제공했다고 한다. 약 1시간 뒤엔 일행으로 남성 1명이 더 왔고, 실물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21살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다음날 새벽에 발생했다. A씨는 “이들이 먹고 마신 금액이 총 71만 6000원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산을 서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손님 일행은 "지금 다 돈이 없고 이체 한도가 막혀서 내일 입금하겠다. 오늘은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니, 일행 1명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성인인데 얘는 미성년자다. 문제 생기면 사장님이 손해지 않나. 돈 드릴 테니까 일단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랑이가 계속되자 옆에 있던 남성은 "그냥 경찰 불러라. 얘네 다 미성년자다"라고 말한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황당한 일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모바일 신분증 보여준 적 없고, 신분증 검사도 안 했다"고 거짓 주장했다. 다행히 A씨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남아 있어 이들의 거짓말은 밝혀졌다.
해당 손님들이 사용한 모바일 신분증은 SNS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었다. 이 불법 모바일 신분증은 실제 모바일 신분증처럼 QR 코드를 찍으면 사진도 뜨는 등 아주 정교한 모습이었기에 A씨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신분증을 위조할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조 신분증에 속은 업소의 경우엔 CCTV 영상이나 증언으로 신분 확인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A씨는 영업하는 데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