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차별 현수막 공해’ 드디어 사라지나···정부, 6대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2025-11-18

특정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했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정당법 개정안이 5건 각각 발의돼있다.

실제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8016건 접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 유형은 총 6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판단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맡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치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이 심각한 국민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적극 적용을 통해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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