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6월 11일까지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 회피로 인해 근로자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일하는 모든 분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가입 촉진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자발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저소득 근로자, 도급 근로자 중 보험 가입을 누락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업 종류나 소득 신고 방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가입 촉진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의 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요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그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강원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협업 체계를 완성하며 전국 모든 광역 지자체와 함께 영세 사업장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터의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세 사업장 보호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 운영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