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K-응원봉’ 관련 ‘특허침해 소송전’이 응원봉 업계를 비롯한 K-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소송전 속에 본 사건의 판결여부가 IT를 바탕으로 한 K-pop 영업모델(BM)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응원봉 업체인 팬라이트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20년부터 비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리 논쟁 끝에 상고심에서 심리를 계속하기로 결정되었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는 최근 팬라이트가 비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이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이는 평균 70%가 넘는 높은 기각률을 보이는 상고심에서는 상당한 이례적인 결정으로 업계에선 원고가 다시 한번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대법원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제도’(상고이유가 헌법 등 법률이나.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 제도)로 인해, 대부분 높은 확률로 기각되지만 이번 ‘팬라이트-비트로 소송’에서는 이러한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되어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는 비트로 손을 들어준 1심과 2심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한번 심리를 해보아야 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앞선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업계에선 소송결과 또한 ‘뒤집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팬라이트 관계자는 “한마디로 이번 결과는 1,2심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달라는 팬라이트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며, “기술적으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는 특허침해소송의 특성상 피고(비트로)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낸 1,2심 재판부가 낮은 기술적 이해도로 판결을 잘못 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또 이번 결정이 2019년 신설된 ‘특허법 제126조의 2(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법적용도 미비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허법 제126조의 2(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법’은 원고가 특허권 침해의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면, 이를 부인하는 피고는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특허침해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피고가 그와 관련해 적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승소로 볼 수 있는데, 하급심에서는 이 점도 간과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고인 비트로는 그동안 1,2심에서 특허권침해를 주장한 팬라이트 주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업계에선 사실상의 비트로의 패소로 봐야 함에도 불구, 1,2심에서 이같은 법적용도 제대로 하지 못해, 원고가 피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한 법률 관계자는 “원고가 보유한 특허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 제어 신호를 통해 수만 개의 응원봉을 실시간 제어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을 경우 전혀 다른 판단과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특허법 상 침해라 함은 원고의 등록 특허 권리와, 피고가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관하여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때 피고측은 침해 소송에서 자신이 실제로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관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심에서부터 2심 재판과정 내내 원고의 지적이 있을 때 마다 자신의 주장을 변경·철회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보았을 때 피고는 특허법 제1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며 업으로서 실시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2심 재판부는 충분한 기술적 이해 없이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여 계속 심리를 하고 있는 점은 위와 같은 내용을 심리하여 다시 한번 피고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이 2020년 12월 31일 특허청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인 “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의 원고로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는 침해 입증의 어려움, 법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특허법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불이행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조항이 없어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행위 태양만을 제시할 수도 있어 침해태양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특허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본 침해입증책임 등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전자, BM 발명에 관한 기술을 침해하는 피고가 허위 주장을 한다던가,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버티는 등 침해 기술을 감추려고 하면 특허권을 가진 원고는 특허권 침해를 입증하기 점점 불가능한 영역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K-pop 관계자들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BM발명 특허도 당연히 보호받아야만 지속적인 한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이 과연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