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서 관련법 시행령 의결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서비스 맡아
장애인개발원, 센터 운영 업무 담당
복지부 "공공성 높여 지원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맡게 된다.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맡는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절차 등 세부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내달 2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는 내년 4월 2일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재산 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실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