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핵심 사항인 '고영향 AI' 관련 입법 방향을 연구한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겨날 신규 고영향 AI 영역 분류, 개별법 간 조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 향후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취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이 같은 내용의 '합리적인 고영향 인공지능 입법방향 마련' 연구용역 사업을 곧 발주할 예정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람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시스템으로 정의한다.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보건의료 제공 등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나 고영향 영역 선정 타당성에 대한 산업계·학계의 다양한 논란이 있어, 고영향 영역의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NIA 판단이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AI 기본법 제2조제4호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등 영역을 선정한 기준과 법익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명확하고 맥락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제시한다. 활용 영역, 목적, 사업자 규모, 위험 규모에 따른 차등·단계적 적용 등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규율체계 완성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중복 법 적용 방지를 위한 기본법과 개별법 간 연계 체계 제시 △시장 자율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자율규제 확산 방안 검토 △고영향 AI 확인을 위한 전문위원회 운영방안 검토 등을 수행한다.
NIA는 사업자 선정 후 올해 12월 중순까지 연구를 완료, 입법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