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6개월’→2심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 더 챙겨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8억4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가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오면, A씨가 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간병비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2억원을 더 받아 규모가 매우 큰 데다 마치 요양보호사가 간병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하게 보험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할 공적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제 A씨가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어 생계에 제약이 있었던 점, 항소심에서 1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반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