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만16세 당시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2025-09-11

가수 정동원(18)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3월19월생인 정동원은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이날 MBN에 따르면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혐의는 협박범 검거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동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공갈 협박범 3명에게서 “5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에 1억원가량을 일당에게 넘긴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이후 소속사의 고소로 경찰은 일당 3명을 모두 붙잡았고 당시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일당이 가지고있던 정동원의 휴대전화에는 정동원이 2년 전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정동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몰면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지만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고 한다.

한편 정동원은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이틀만이었다.

정동원은 2020년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아이돌 콘셉트의 부캐릭터 JD1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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