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본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안보실과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T 해킹 사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서 적극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 특히 계약 해지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르면 4일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SKT는 사건 이후 최근까지 위약금 면제에 대해 난색을 보여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