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때는 사상자 발생”···윤석열 탄핵 결정 앞두고 경찰 초긴장

2025-02-25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해오자 지지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당시에도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오는 3월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방안, 경찰력 동원을 위한 갑호비상 발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전국 단위로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경찰의 최고 비상 단계다.

실제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일에도 경찰은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당시 서울 도심에만 271개 중대 총 2만1600여명의 기동대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헌재 인근에만 57개 중대 약 4600명이 배치됐다.

하지만 많은 인력 배치에도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주도한 집회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 분개하며 기동대 버스를 부수고 헌재 내부로 난입하려 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운전하다 방호차벽을 들이받았다. 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의 대형 스피커가 추락하면서 집회 참가자인 70대 노인이 깔려 결국 숨졌다. 이 외에도 사망자와 중상자가 나왔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한 사상자 숫자를 집계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당시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선고 당일 2명이 숨지고 중상자 2명이 이후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난 집회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가 철제 사다리로 한 기자의 머리를 가격했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극심한 혼란은 윤 대통령 탄핵 결정 당일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결정이 나오면 지지자들이 헌재로 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며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탄핵 결정 당일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릴지, 헌재 난입 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도로 통행 등을 통제할 것인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 경비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경비 계획은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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