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화시대, 편리하고 안전한 초연결 네트워크 구현

2025-04-01

■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중요성

다른 공종 공사와 분리도급

ICT인프라 구축 전문성 확립

수주 독점·저가 하도급 예방

관계법령 예외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이유·근거 제시해야

무리한 통합발주, 논리 빈약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오늘날 인류는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마주하는 여러 경험들은 일상생활과 모든 산업 영역이 AI 기술과 융합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닿아 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초고속 지능형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ICT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지속적인 ICT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해서만 초고속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필요성

ICT인프라의 고도화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향상과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서 출발한다. 고품질 정보통신공사는 ICT인프라 고도화의 근간으로서 디지털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첨단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ICT인프라 고도화를 선도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은 AI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통신공사업법과 하위법령은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정보통신공사를 일반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하는 분리발주 규정을 들 수 있다. 분리발주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난 1971년 정보통신공사업법(당시 전신전화설비 공사업법)에 규정돼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필요성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체가 원도급자 자격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고품질 시공에 필요한 충분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 이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의 원동력이 된다.

둘째,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해당 정보통신공사가 발주된 지역에 소재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발주처에서 직접 사업을 수주해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까닭이다. 특히 지역업체의 매출 증대와 이윤 확보는 새로운 고용 창출과 건실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셋째,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는 중소 정보통신업체 육성의 윤활유이자 보호막으로서 안정된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기본적으로 분리발주제도는 중소정보통신 전문업체가 계약상대자로서 발주자와 대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를 통해 일괄발주 시 예상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독점과 불공정 하도급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건실한 경제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요컨대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대·중소기업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시공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 무분별한 통합발주 시 문제점

그렇지만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분별한 통합발주가 이뤄질 경우 숱한 문제점을 낳게 된다. 무엇보다 ICT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정보통신공사가 대형건설사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공산이 커진다.

더욱이 기술형 입찰방식을 적용해 대규모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여타 공종의 공사와 분리도급 하지 않을 경우 중소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술형 입찰방식이 막대한 자금력과 대규모 인력, 연관사업 전반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심각하게 짚어야 할 문제는 대규모 사업을 일괄 수주한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전체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협력업체 등에 하도급 준다는 점이다.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업체는 당초 원도급자에게 책정된 공사비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시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같은 다단계 도급구조하에서 규정에 어긋난 무분별한 통합발주는 대형 건설사의 수주 독점을 부추겨 저가 하도급계약을 양산하게 된다.

결국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가 관계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해당사업의 유찰을 부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건설업계에서도 지난해 발생한 기술형 입찰의 대규모 유찰사태가 공사비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공사업법·하위법령 이해 ‘필수’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시공업체 모두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에 명시된 분리발주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다른 종류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는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먼저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해 행해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도급의 예외가 된다.

또한 도로공사에 부수돼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도 분리발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분리도급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통신구 설비공사로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경미한 공사인 경우도 분리도급의 예외가 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7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 1호의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특수한 기술로 행해지는 대형공사인지 여부와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할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인지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중대한 법익 실현을 위해 분리발주를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규정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제76조에 두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7조에 명시된 양벌규정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법을 어겼을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기단축은 모든 공사의 목표

이처럼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가 관계법령에 명확하고 엄정한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업체가 주축이 된 건설업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거나 사업추진 및 하자관리의 효율성 등을 명분으로 통합발주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

더욱이 상당수 공공 발주처에서 각종 행정편의적 논리를 내세우며 대규모 시설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통합발주 해 중소 시공업체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일례로 건설업계는 대규모 사업의 공기단축과 하자 책임 구분을 통합발주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1호에서는 공종 간의 협업기능 저하로 인한 공정지연의 문제를 분리도급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공기 단축은 모든 공사에서 추구하는 목표이지만 대부분의 공공공사는 공종별 분리도급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아울러 공기단축은 발주자와 계약 당사자의 의지,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공종간 공법 등의 조정은 발주자의 기본역할”이라며 “분리도급된 대다수 공공공사는 모두 발주자가 공종 관리를 맡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일괄 발주된 공사만이 공종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 계약서에 의해 시공자별 시공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하자책임 구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통합발주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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