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은 김일성 지시’ 발언 태영호에 법원 “희생자·유족에 1000만원 배상”

2025-12-10

명예훼손 인정···개인 3명 청구는 기각

유족회 “판결에 감사···특별법 개정돼야”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반복적으로 했던 제주4·3 왜곡 발언이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씨가 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태 전 의원에 대해 원고인 4·3희생자유족회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다른 원고인 김창범·양성홍·오영종씨 등 개인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전 의원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같은 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100원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태씨 발언을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허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허위사실 적시로 4·3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씨 발언이 4·3사건 희생자나 유족 개별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4·3희생자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희생자의 명예와 유족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신 사법부 판결에 감사한다”면서 “오늘의 판결은 태영호의 4·3 왜곡 행위에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4·3 왜곡과 선동은 4·3피해자에게 폭력의 칼로 다가온다”면서 “이제 4·3 왜곡·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4·3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작성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4·3은 1947년 3월1일 삼일절 기념대회에서의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포해 주민들이 사망한 ‘3·1절 발포사건’이 도화선이 됐으며, 4·3 전개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이나 김일성 일가가 지시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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